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제16조 (종자보관ㆍ관리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8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30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 대상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종자시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종자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관ㆍ시설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②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는 매 연도 말 기준 종자보관ㆍ관리현황을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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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종자 출고 및 사용제12조 · 종자활력 점검 및 갱신제13조 · 종자저장고 온ㆍ습도 관리제14조 · 종자 안전관리제15조 · 관련 대장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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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