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7조 (불기소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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