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7조 (불기소장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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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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