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3조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담ㆍ교육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도박행위자가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담ㆍ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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