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3조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담ㆍ교육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도박행위자가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담ㆍ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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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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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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