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3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는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담ㆍ교육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도박행위자가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담ㆍ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담ㆍ교육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도박행위자가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담ㆍ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