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2조 (기타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과 담당직원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수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임검사의 전자결재를 받아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과장은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ㆍ교육 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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