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12조 (기타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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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과 담당직원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수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임검사의 전자결재를 받아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과 담당직원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수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임검사의 전자결재를 받아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사건과장은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ㆍ교육 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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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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