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9조 (보호관찰소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 관련 절차는 제6조,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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