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6조 (위탁 보호관찰소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상담ㆍ교육을 실시하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재위탁하여 상담ㆍ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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