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검색시스템 설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차량사진정보 및 차량번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해야 한다.
②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은 검색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를 사전에 분석ㆍ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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