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7조 (단말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수사ㆍ치안상황관리ㆍ정보화 부서에, 각 시ㆍ도경찰청 형사ㆍ112종합상황실ㆍ정보화 부서에, 각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검색시스템 단말기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의 경우 검색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승인을 거쳐 정보화 부서에도 설치 할 수 있다.
②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외, 이하 동일)은 단말기 운영의 책임자로서 단말기 운영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직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③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매일 검색기록을 확인하여 검색시스템이 오ㆍ남용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오ㆍ남용 사례 발견 시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경찰청장은 반기 1회, 시ㆍ도경찰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색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⑥검색시스템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검색시스템의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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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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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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