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7조 (단말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수사ㆍ치안상황관리ㆍ정보화 부서에, 각 시ㆍ도경찰청 형사ㆍ112종합상황실ㆍ정보화 부서에, 각 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 검색시스템 단말기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서의 경우 검색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 승인을 거쳐 정보화 부서에도 설치 할 수 있다.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정보화 부서의 장은 제외, 이하 동일)은 단말기 운영의 책임자로서 단말기 운영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직무를 관리ㆍ감독한다.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매일 검색기록을 확인하여 검색시스템이 오ㆍ남용되거나 수집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오ㆍ남용 사례 발견 시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반기 1회, 시ㆍ도경찰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색시스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검색시스템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검색시스템의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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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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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