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8조 (검색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색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는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의 정보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CCTV는 각 경찰관서의 범죄예방대응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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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본원칙제5조 · 수집ㆍ이용 및 파기제6조 · 검색시스템 보안제7조 · 단말기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검색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록관리제10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