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8조 (검색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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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색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는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의 정보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CCTV는 각 경찰관서의 범죄예방대응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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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색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는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의 정보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CCTV는 각 경찰관서의 범죄예방대응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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