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6조 (검색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 및 그 소속기관장이 검색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색시스템과 연결된 모든 회선은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인터넷망에 접속하지 아니할 것2. 경찰청 전산망과 자치단체의 전산망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방화벽 등 보안조치를 할 것3. 검색시스템에서 해킹 등 침입이 감지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시ㆍ도경찰청을 경유, 경찰청에 즉시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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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