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이하 "검색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차량방범용 CCTV, 차량번호자동판독기 및 경찰 순찰용 차량의 다기능 차량번호인식기와 연계하여 실시간 알림ㆍ전파 기능 또는 동선검색 기능을 통해 차량의 수배 및 추적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차량방범용 CCTV"(이하 "CCTV"라 한다)란 도로에 설치되어 통과 차량번호를 촬영, 경찰서 등에 저장하여 수배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3. "차량번호자동판독기"(이하 "판독기"라 한다)란 도로에 설치되어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수배차량으로 판독된 결과를 경찰관서에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4. "경찰 순찰용 차량의 다기능 차량번호인식기"(이하 "인식기"라 한다)란 순찰용 차량에 설치되어 주변의 차량번호를 촬영하여, 수배차량으로 판독된 결과를 순찰용 차량을 운행하는 경찰관에게 알려 주는 기기를 말한다.5. "차량번호"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6. "차량사진정보"란 CCTV 및 판독기가 설치된 장소를 통과한 차량의 차량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차량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7. "차량번호정보"란 차량사진정보에서 문자로 인식된 차량번호를 말한다.8. "수배차량"이란 범죄관련차량, 요구조자차량, 재난관련차량 중 실시간 알림ㆍ전파가 필요하여 검색시스템에 수배입력된 차량을 말한다.9. "범죄관련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수배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검색이 필요한 차량을 말한다.가. 범죄행위(별표에 규정된 범죄로 인한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차량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차량다. 범죄행위의 용의자나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라. 다목에 따른 차량 이외에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긴급체포 대상인 자가 이용한 차량10. "요구조자차량"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급박한 위험방지를 위해 수배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검색이 필요한 차량을 말한다.11. "재난관련 차량"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배차량으로 지정하거나 동선검색이 필요한 차량을 말한다.12. "실시간 알림ㆍ전파"란 수배차량이 CCTV, 판독기가 설치된 장소를 통과할 경우 CCTVㆍ판독기 위치정보, 차량사진정보 및 수배정보를 차량통과지점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알려주는 것(인식기가 수배차량으로 판독하여 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3. "동선검색"이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검색대상 차량이 통과한 장소에 있는 CCTVㆍ판독기 위치정보, 차량사진정보를 확인ㆍ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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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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