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판독기 및 인식기 등 검색시스템에 연결된 장비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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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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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