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2조 (심의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안건 관련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내용 및 심의사유 등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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