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심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사무관 또는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⑤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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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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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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