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내부위원 1인과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심의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 사무관 또는 정보공개담당자로 한다.
소속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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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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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