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 (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해당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한다.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및 정보공개대장 관리 등 업무를 관장한다.
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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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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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