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 (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로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는 해당 지방청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ㆍ배부 및 정보공개대장 관리 등 업무를 관장한다.
③청구된 내용에 대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및 통지, 공개 등의 처리는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④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주무부서에서 취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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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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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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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2조 · 정보공개책임관제4조 · 정보공개 처리절차제5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제6조 · 비용 부담제7조 · 정보목록의 작성 및 비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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