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3조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 정보공개의 확대와 원활한 정보공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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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행정정보의 공표 등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제10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제11조 · 심의회의 운영제12조 · 심의자료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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