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6조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우편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수수료금액은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 다만, 정보공개 청구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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