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ㆍ사업에 관한 정보3. 국정과제, 대통령공약사항, 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추진 정보4. 예산집행 상황ㆍ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공표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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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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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