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별표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1항에 포함된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으면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분야별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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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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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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