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11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및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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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운행일지 작성 등제7조 · 유류지급 등제8조 · 사고책임제9조 ·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관리제10조 · 장부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