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11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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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및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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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및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운행 등에 대하여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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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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