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7조 (유류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 담당자는 유류지급 시 차량별 운행일지에 따라 운행거리, 유류 소모량 및 유류 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탱크의 부족분 내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류지급 시 발생하는 마일리지는 각 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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