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3조 (차량의 집중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모든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안정적ㆍ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이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소 등에 소속된 차량은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에너지 절감형 차량과 환경친화적 차량의 의무 보유규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중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별 관리책임 운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 운전원은 담당차량의 예방정비, 일상점검 등의 관리와 안전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출ㆍ퇴근 등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