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8조 (사고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이 진다. 다만, 운전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된 때에는 재산상의 책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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