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9조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을 운전한 공무원은 일과 후 해당 차량을 청사 내 지정된 집중주차시설에 입고시키고 차량열쇠를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차량관리 담당자는 일과 후 및 공휴일의 차량 비상운행을 위하여 당직자에게 열쇠를 인계하고 당직자는 인수 현황을 당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당직자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긴급히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의 사용승인 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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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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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