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12조 (차량의 보험가입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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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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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운영지원과장은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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