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 (차량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모든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와 관련된 홍보를 위하여 기관명, 로고,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ㆍ수사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이 해당 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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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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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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