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권리의 유통가능성 및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같은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되는 투자계약증권에 한한다)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말한다.<신설 2024. 1. 18.>제2장 제도운영기관
전자등록업규정 제1-3조 · 주식 등의 범위
전자등록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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