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2-3조 (승인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승인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영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자등록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