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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등록업규정 · 제2-3조

전자등록업규정 제2-3조 · 승인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전자등록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영 제8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1.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2. 영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3.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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