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의 이전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모든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의 이전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준용한다.③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에 따라 제2항의 전자등록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④ 영 제4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 말소사항 및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 기록사항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등록업규정 제6-2조 ·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절차 등
전자등록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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