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자등록업규정 · 제6-2조

전자등록업규정 제6-2조 ·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절차 등

전자등록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발행인의 이전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모든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발행인의 이전 통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에 대하여 준용한다.③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항에 따라 제2항의 전자등록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④ 영 제47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의 전자등록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 말소사항 및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 기록사항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