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2-1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업의 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전자등록기관은 승인의 종류별로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의 승인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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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자등록업 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전자등록업 폐지 승인신청서 상호 | 본점소재지 | 대표자 | 자기자본 | 폐지 신청 허가업무 단위 | 폐지의 개요 (사유․시기․내용․방법 등) | 폐지 공고내용, 공고 예정일 및 공고신문 | ■ 첨부서류 1. 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 사본 1부 2.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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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전자등록기관 해산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 전자등록기관 해산 승인신청서 상호 | 본점소재지 | 대표자 | 자기자본 | 해산의 개요 (사유․시기․내용․방법 등) | ■ 첨부서류 1. 정관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2. 해산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주주총회 전인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한 후 보완할 수 있음)사본 1부 3. 최근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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