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자등록업규정 · 제3-2조

전자등록업규정 제3-2조 ·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전자등록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등을 새로 전자등록 발행하거나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보유 또는 취득하게 하는 것이 이 규정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업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