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등록업규정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9개
전자등록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4-01-18 · 시행 2024-01-18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1조 원문
제1-1조 (목적)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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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6-3조 (19개)
제1-1조 목적제1-2조 용어의 정의제1-3조 주식 등의 범위제2-1조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청제2-2조 승인심사 절차 및 방법 등제2-3조 승인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4조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제2-5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제3-1조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제3-2조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제3-3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제3-4조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제3-5조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3-6조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4-1조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사유제5-1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제6-1조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ㆍ증서의 보관기관 등제6-2조 전자등록기관의 변경 절차 등제6-3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