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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등록업규정 · 제3-6조

전자등록업규정 제3-6조 ·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전자등록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8조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 행사로 인하여 제3-5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2조제1호바목의 권리에 대한 행사기간이 도과한 경우제4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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