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1조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란 전자등록되었거나 전자등록하려는 주식과 관련된 권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해당 주식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
2.해당 주식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바목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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