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2-2조 (승인심사 절차 및 방법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승인심사 절차 및 방법 등)
①금융감독원장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 등 실지조사
2.승인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의 확인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업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또는 해산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전자등록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