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금융감독원장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승인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한 이해관계인 또는 경영진과의 면담 등 실지조사2. 승인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의 확인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업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또는 해산 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자등록업규정 제2-2조 · 승인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전자등록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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