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3-3조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①영 제24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상장폐지가 예정된 주식의 경우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유상ㆍ임의소각되는 주식의 경우
3.회사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영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국세징수법」, 「지방세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③영 제24조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상법 제341조의2제3호에 따라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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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승인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제2-4조 · 계좌관리기관의 범위제2-5조 ·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제3-1조 ·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주식등의 범위제3-2조 ·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3조 ·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전자등록주식등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제3-5조 · 신청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3-6조 ·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제4-1조 · 신청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사유제5-1조 ·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