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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자등록업규정 · 제6-1조

전자등록업규정 제6-1조 ·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ㆍ증서의 보관기관 등

전자등록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 제6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외국법인등 소재지의 외국 전자등록기관이 출자한 기관으로서 국제증권 보관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립된 기관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의 금융기관가. 보관규모가 미화 100억 달러 이상의 국제증권 전문보관업무의 수행나. 국제보관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현지증권시장 사정에 정통다. 국제적 또는 특정권역(대륙별)에 걸쳐 보관업무 제공이 가능3. 그 밖에 외국법인등이 주식등을 전자등록하고자 하는 전자등록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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