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2-5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 개설자의 범위) 영 제16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3.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탁결제원과의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자
라.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계좌관리기관을 제외한다)에 준하는 자로서 전자등록주식등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전자등록기관이 따로 정하는 자
제3장 전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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