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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