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5-1조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좌관리기관) 영 제42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계좌관리기관을 말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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