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업규정 제1-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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