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6조 (현업공무원 운영부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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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각 호에 따라 현업공무원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근무의 교대주기가 4교대가 되도록 인원의 확보, 근무체계의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현업공무원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근무의 교대주기가 4교대가 되도록 인원의 확보, 근무체계의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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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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