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8조 (휴게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게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게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1회 또는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양사고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