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8조 (휴게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게 근무시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②부서의 장은 1회 또는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양사고의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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