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1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현업부서의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 현업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ㆍ과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 안건과 관련된 과ㆍ계장급으로 한다.
③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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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현업공무원 운영부서의 의무제7조 · 근무시간제8조 · 휴게시간제9조 · 동원근무제10조 · 대체휴무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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