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1조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현업부서의 지정ㆍ해제, 초과근무 인정기준 등 현업공무원의 복무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현업공무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ㆍ과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심사 안건과 관련된 과ㆍ계장급으로 한다.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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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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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