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4조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업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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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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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현업공무원제6조 · 현업공무원 운영부서의 의무제7조 · 근무시간제8조 · 휴게시간제9조 · 동원근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