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7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게 주간근무ㆍ야간근무ㆍ24시간근무 형태 중에서 근무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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