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7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현업공무원에게 주간근무ㆍ야간근무ㆍ24시간근무 형태 중에서 근무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관서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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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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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