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0조 (대체휴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의 장은 동원근무가 발생한 경우 동원근무시간 만큼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②대체휴무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체휴무 시간이 당번시간 보다 길거나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③대체휴무를 원하는 공무원은 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대체휴무 실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당일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④대체휴무는 동원근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1달이 지난 경우에 대체휴무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 복무담당부서장 확인을 거쳐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⑥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대체휴무의 세부절차는 제11조제3항의 세부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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