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0조 (대체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서의 장은 동원근무가 발생한 경우 동원근무시간 만큼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대체휴무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체휴무 시간이 당번시간 보다 길거나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대체휴무를 원하는 공무원은 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대체휴무 실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당일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대체휴무는 동원근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1달이 지난 경우에 대체휴무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 복무담당부서장 확인을 거쳐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대체휴무의 세부절차는 제11조제3항의 세부운영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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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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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