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9조 (동원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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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번근무자에게 동원근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근무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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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번근무자에게 동원근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근무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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