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업공무원"이란 직무의 성질상 반드시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3. "당번"이란 현업공무원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또는 시간을 말한다.4. "비번"이란 현업공무원이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5. "주간근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6. "야간근무"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7. "24시간근무"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8. "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균형 있는 유지와 보건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잠시 또는 일정시간 쉬는 시간을 말한다.9. "동원근무"란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번 이외의 비번에 실시하는 근무를 말한다.10. "대체휴무"란 동원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당번에 휴무하는 날 또는 시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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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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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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