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2조 (휴가일수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업공무원의 휴가일수는 당번일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당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현업공무원의 휴가일수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2. 24시간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다만, 24시간근무 중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만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각 1일로 산정할 수 있다.3. 특별휴가는 당번일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당번일은 각 당번일 사이의 비번일을 제외하고 연속되어야 한다.4. 제2호에도 불구하고 24시간근무에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비함정 근무자는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휴가를 실시하는 날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한다.6.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오전 반일연가는 09:00부터 13:00까지로 하고, 오후 반일연가는 14:00부터 18:00까지로 한다.7. 지각ㆍ조퇴ㆍ외출, 반일연가는 구분 없이 합산하여 8시간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비번일이라도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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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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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