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12조 (휴가일수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현업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직원의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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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업공무원의 휴가일수는 당번일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당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업공무원의 휴가일수는 당번일만 포함하여 계산한다. 당번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현업공무원의 휴가일수 1일은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2. 24시간근무에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2일로 산정한다. 다만, 24시간근무 중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에만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각 1일로 산정할 수 있다.3. 특별휴가는 당번일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당번일은 각 당번일 사이의 비번일을 제외하고 연속되어야 한다.4. 제2호에도 불구하고 24시간근무에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휴가일수는 1일로 산정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비함정 근무자는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휴가를 실시하는 날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한다.6.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오전 반일연가는 09:00부터 13:00까지로 하고, 오후 반일연가는 14:00부터 18:00까지로 한다.7. 지각ㆍ조퇴ㆍ외출, 반일연가는 구분 없이 합산하여 8시간을 휴가일수 1일로 산정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 시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비번일이라도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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